상가 재계약 시 월세 5만원 인상, 법정 상한 위반 아닌가요?

Q

지금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여기에 관리비 5만 원까지 더해 부가세 포함 매달 6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 2년이 다 되어 재계약 시점이 왔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5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법으로 월세 인상률에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5만 원 인상이 그 기준 안에 드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월세인상 상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 800만원, 월세50만원을 기준입니다. 보증금 800만원을 법정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월세50만원에 합산하여 5% 상한을 계산하면 약 2만7천원이하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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