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근무도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대타근무의 주휴수당 계산산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대타 근무 등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즉, 대타 근무로 비로소 주15시간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주휴수당 받던 직원도 주휴수당 액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