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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지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알바생을 고용한 후 수습기간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느정도 지불하면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중의 임금 책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수습중에는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포함)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2) 하한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1)의 요건에 부합하는 수습특약을 맺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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