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고용한 후 수습기간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느정도 지불하면될까요??
수습중의 임금 책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수습중에는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포함)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2) 하한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1)의 요건에 부합하는 수습특약을 맺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