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알바 두 명이랑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그중 일주일에 14시간 나오는 친구랑 28시간 나오는 친구가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시급을 좀 세게 쳐줘서 거기 포함된 거라고 둘러대긴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포함 시급으로 하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주14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28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개근한 주에 5.6시간이 인정되니 개근한 주에는 33.6시간*시급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실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