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 직원 1 을 쓰고 있는데, 14시간 알바랑 한주에 28시간 일하는 알바가 주휴수당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시급이 쎄서 시급에 포함되어 있 다고 이이갸 하긴 해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지 여쭙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포함 시급으로 하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주14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28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개근한 주에 5.6시간이 인정되니 개근한 주에는 33.6시간*시급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실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