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해줘야하나요?
직원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사제공여부는 전적으로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그 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로 보면 되므로 근기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되도록 그 정해진 휴게시간에 (식사를 부여하거나 식사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몇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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