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를 하였고 1년동안 4천만원 가까이 벌었으나 납부고지서에서 3백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카드로 식비 월세 자차로 운송업을 하여 차량 수리비도 나가는데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면 뱉어내야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남깁니다.
식비나 월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운송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및 주유비 등 사업과 유관한 필요경비를 얼마나 쓰셨는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