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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차량 수리비 비용처리 안되나요?

Q

5월 종합소득세를 하였고 1년동안 4천만원 가까이 벌었으나 납부고지서에서 3백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카드로 식비 월세 자차로 운송업을 하여 차량 수리비도 나가는데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면 뱉어내야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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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나 월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운송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및 주유비 등 사업과 유관한 필요경비를 얼마나 쓰셨는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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