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주와 재계약 후 임대료 재인상, 갱신청구권으로 막을 수 있나요?

Q

건물이 매매되어 새 주인으로 바뀌면서, 새 임대인 요청으로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5%보다 더 많이 올려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 놓고는, 구두로 "1년 뒤에는 조금만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가오니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계약서 작성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제가 사업을 접게 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료 상한, 갱신시 계약서 재작성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합의를 하였다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뒤 인상하지 않을거라는 약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로만 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다시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굳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갱신청구권 행사, 인상한 임차료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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