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술에 취한 채 본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잊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1년간 차량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3회 이상 반복된다면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