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할때도 알바비를 시간당지급해야 금액을 줘야하나요? 알바랑 이야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조기 퇴근조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해진 계약시간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도 그 시간까지는 근무하기로 시간을 비워둔 것이므로 이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만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금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의 신뢰도 무너지고 근기법 제19조 위반으로 근로자는 (사전통보기간 준수할 필요없이) 즉시 계약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니 되도록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