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롱보드 타다 다친 직원이 산재 처리해달래요

Q

직원이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는 시간에 롱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됐어요. 팔꿈치는 손목보다 낫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다친 거지만 어쨌든 출근한 뒤에 벌어진 일이니까 가게에서 일하다가 다친 걸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부분은 산재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