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고깃집 입니다 3달 전에 알바생을 한명 새로 뽑았는데 신규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가벼운 화상을 입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본인도 괜찮다고 하였고 가벼운 화상으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로만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서 그때 화상건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알바생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해서 혹시라도 짤릴까봐 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3개월이 지난 시점 산재보험처리 해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