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전 화상 입은 알바가 이제 와서 산재 처리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나요

Q

저희는 5인 미만으로 하는 고깃집인데요, 석 달 전쯤 새로 뽑은 알바생이 일하다가 가볍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본인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간단히 응급처치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그 화상 건으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알바생 말로는 그때는 막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잘릴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도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래는 당시 산재처리를 진행하였어야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2) 이는 근로자가 진행의 주체이므로 산재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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