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카페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계약 마무리되기 전부터 원래 사장님이 옆에서 직접 일 좀 도와가면서 배우라고 하셔서 몇 주 동안 매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뭘 딱히 가르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어깨너머로 익히는 식이었고, 그마저도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일만 시킨 셈인데, 이 기간에 대해 원 사장님한테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 준다고 버티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돈도 안 줬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양수도 계약 전 근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그 기간 중의 근무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수도 계약을 앞두고 업무절차나 업무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은 근로자로서라기 보다는 예비 사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를 과연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실질 업무내용이 예비 사장님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 기간 중 취급한 업무의 내용, 전 사장님의 업무지시 및 그 업무인수인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