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무시간 변경시

Q

기존 근무가 9시간이었는데, 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사항만 작성하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본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중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음이 원칙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2)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시간 및 (만약 이로 인해 월 고정급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임금에 대해 기존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식(+변경일시까지)으로 변경된 부분만 기재하여 나누어 교부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