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무가 9시간이었는데, 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사항만 작성하면 되나요?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본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중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음이 원칙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2)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시간 및 (만약 이로 인해 월 고정급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임금에 대해 기존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식(+변경일시까지)으로 변경된 부분만 기재하여 나누어 교부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