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저희가 일용직을 처음하다보니 궁금해서 올립니다. 8/8~8/31 까지 계약을 하며, 4대보험의 경우 산재만 넣으면 안되냐는 대표님 말에 저는 아닌 거 같아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 경리인데, 일용직을 처음 채용하다 보니(8월 8일~8월 31일까지 계약),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만 넣으면 안 되냐'는 대표님 말이 맞는지,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용직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② 즉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일수·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용직이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대표님의 '산재만 넣으면 되냐'는 말은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하므로) 정확하지 않으며, 산재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④ 즉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 일용근로자는, ㉠ '1개월 이상'이면서, ㉡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② 즉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위 근로일수·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③ 반대로, '1개월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제외입니다. ④ 즉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 일정 근로일수·시간이 되어야 가입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8월 8일~31일, 1개월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일용직 계약은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② 따라서 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므로) 가입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이라도) 모든 일용직이 가입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일용직(8월 8일~31일, 1개월 미만)은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고용·산재는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요건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므로, (산재만이 아니라) 고용보험도 함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계약(8월 8일~31일)은 1개월 미만이므로 가입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근로 기간·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③ 정확한 것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등)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고용·산재는 가입하시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요건(1개월 이상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용직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일수·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을 해야 하므로 대표님의 '산재만 넣으면 되냐'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산재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해야 하고 1개월 미만이면 가입 제외인데, ③ 질문자님의 일용직 계약은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1개월 미만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이라도 모든 일용직이 가입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는 가입하셔야 하니, ④ 정확한 것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므로, '산재만 넣으면 되냐'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인데, 질문자님의 계약(8월 8일~31일)은 1개월 미만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는 가입).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