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대간 과동기한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인편으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제 친한 친구들 있는 단톡방으로 초대해서 온갖 욕을 다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에 초대해서 모욕했는데 공공성 성립하는거 맞죠?
군대 간 과 동기에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개인 대화(인편)로 심한 욕을 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으로 그 동기를 초대하여 온갖 욕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단톡방에 초대하여 모욕한 것이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모욕죄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하신 사실관계(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상대를 초대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한 것)가 위와 같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여러 사람(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상대방을 욕한 것은,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톡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공연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은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를 단톡방에 초대하여 여러 친구들 앞에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개인 대화(1:1 인편)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톡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사과·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직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처벌불원)를 이루면, 처벌을 면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③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고소 전에 사과·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이미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고소를 당한 후에도, 상대방과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루면,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고소 전이든 후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④ 즉 사과·합의가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하신 사실관계(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상대를 초대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한 것)가 위와 같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모욕죄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다만 개인 대화(1:1 인편)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톡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③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고(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음), ④ 이미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면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처벌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이든 후든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상대를 초대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개인 1:1 대화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전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처벌불원)를 이끌어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합의를 이루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처벌이 낮아질 수 있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