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대간 과동기한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인편으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제 친한 친구들 있는 단톡방으로 초대해서 온갖 욕을 다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에 초대해서 모욕했는데 공공성 성립하는거 맞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전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