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배우자 초청비자 대기중 미국에서 비자 기다릴수있나요?

Q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월에 혼인신고를했고 6월에 미국비자(배우자초청)를 신청했습니다. 10월7일에 남편이 미국으로 들어가야하는데 그때 같이 미국에 들어갈수있나요? 비자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계속 대기중인데 대기중인 상태로 미국에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3월에 혼인신고, 6월에 미국 배우자 초청 비자(I-130)를 신청한 상황에서, 10월 7일에 남편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같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비자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계속 대기 중인데, 대기 중인 상태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비자(ESTA)로 일시 방문은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비자 프로그램인 ESTA(전자여행허가)로도, 미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즉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것이라면,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아래에서 보듯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즉 일시 방문은 ESTA로 가능하나, 이민 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이민비자(ESTA·B·F1 등)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I-130 접수 상태에서는 받기 어려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ESTA를 비롯하여, B 비자(방문)·F-1 비자(학생) 등의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이민을 할 의도가 없어야' 발급·사용됩니다(비이민 의도). ② 그런데 질문자님은 현재 배우자 초청(I-130, 이민비자 절차)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비이민비자(ESTA·B·F1 등)를 받거나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③ 즉 이미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면, 이민 의도가 명백하므로, ESTA·B 비자 등으로 입국하려 해도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I-130이 접수된 상태에서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대기 중 상태로 미국에 함께 들어가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비자(배우자 이민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ESTA·B 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민 의도로 인해) 어렵습니다. ② 즉 이민비자(배우자 초청)가 승인되어 나온 후에, 그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대기 중에 무리하게 ESTA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이민 의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고 향후 이민비자 심사에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이민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이민비자 승인 후 입국·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I-130 → 이후 이민비자 발급)가 승인되어 나온 후에, 그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대기 중인 상태에서 비이민비자(ESTA·B 등)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민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③ 이민비자 진행 상황·소요 기간·중간에 방문할 방법(있는지 여부) 등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무리하게 입국을 시도하지 마시고, 이민비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무비자 프로그램인 ESTA로도 미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② ESTA를 비롯하여 B 비자(방문)·F-1 비자(학생) 등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이민을 할 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현재 배우자 초청(I-130) 이민 절차가 접수된 상황이라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비이민비자를 받거나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③ 따라서 비자(배우자 이민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ESTA·B 비자 등으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우며 대기 중에 무리하게 입국을 시도하면 이민 의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고 향후 이민비자 심사에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④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가 승인되어 나온 후에 그 이민비자로 입국하시되 진행 상황·소요 기간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ESTA로 미국에 일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ESTA·B·F1 등 비이민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배우자 초청(I-130) 이민 절차가 접수된 상황이라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비이민비자로 입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대기 중인 상태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기는 어렵고, 배우자 이민비자가 승인되어 나온 후에 그 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입국을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민비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