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비자가 만기된 필리핀 여성이랑 교제 중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비자 만기 시기는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2. 서로 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 패널티는 얼마 정도 될까요? 4.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1. 현재 외국인의 비자가 만기되어 불법체류 중인 경우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출국한 후 해외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재외공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F6 비자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의 관할이기에 심사를 받아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F6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2. 우선 F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 시 한국인의 미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결혼허가증, 공인 받은 주례, 신랑, 신부의 서명 서류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PSA 결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리핀 결혼식과 혼인신고까지 완료 후 PSA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F6 비자 신청 시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비자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을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미혼증명서 원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건강 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 요건 관련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이 있으니 직접 재외공관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한국에서 F6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재외공관에서 F6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2천만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F6 비자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패널티가 될 수 있습니다.
4. F6 비자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필리핀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