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인수 후 전 사장의 경쟁 영업, 소송 가능할까요?

Q

결혼한 저희 부부가 치킨전문점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인수 당시 전 사장님과도, 치킨 브랜드 본사와도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다만 인수 협의 과정에서 나눈 전화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있습니다. 인수 후 서너 달이 지났을 때, 본사가 새 치킨 브랜드를 내놓았는데 저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전 사장님에게 그 브랜드를 내주어 인근에서 같은 치킨 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본사가 새로 만든 식사류 브랜드까지 전 사장님 몫으로 돌아가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항의하니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전 사장인 걸 알면서 왜 굳이 그쪽에 브랜드를 줬냐고 재차 물었더니 "이미 그 사장과 이야기가 끝난 사안"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본사 물품 대신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쓴다는 이유로 본사가 간판 철거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지 2)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영업 중인 전 사장님을 상대로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치킨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치킨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정보공개서도 열람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영업지역을 보장해주므로 일정한 지역 내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양수받은 브랜드와 동일한지 다른 브랜드로 봐야할지는 상담글 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계약을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상담글만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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