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와 가집행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데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

Q

재산조회 및 가집행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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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재산조회 및 가집행(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 업체를 선정하려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선정)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승소 판결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자가 (질문자님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② 즉 판결문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승소 판결문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의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④ 즉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강제집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집행) 방법으로는, ㉠ '부동산 압류(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매각·배당받는 방법, ㉡ '채권 압류': 채무자가 제3자(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 '동산 압류': 채무자의 동산(가전·집기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② 또한, ㉣ '재산조회',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거나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위 방법으로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방법의 활용(재산 파악 → 압류)'을 강조드립니다. ①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 '재산명시 신청'(채무자로 하여금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함)이나, ㉡ '재산조회 신청'(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파악된 재산에 따라, ㉠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 예금·급여 등이 있으면 채권 압류·추심, ㉢ 동산이 있으면 동산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신용상 불이익(변제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④ 즉 재산 파악 후 그에 맞는 압류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전문가·업체 이용 시 주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재산조회·재산명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압류(부동산·채권·동산)로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을 대행할 업체(또는 변호사·법무사)를 선정하고자 하신다면, ㉠ 정당한 자격(변호사·법무사 등)이 있는지, ㉡ 비용·수수료가 합리적인지를 확인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불법 추심업체에 유의). ③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적 지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되, 대행을 맡기시려면 정당한 자격·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하고, ②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강제경매)·채권 압류(예금·급여 등)·동산 압류, 그리고 재산조회·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으며, ③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압류(부동산·채권·동산)로 회수하시고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으니, ④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을 대행할 업체(변호사·법무사 등)를 선정하시려면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비용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여 선정하시되(불법 추심업체에 유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적 지원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승소 판결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강제경매)·채권 압류(예금·급여)·동산 압류가 있고, 재산조회·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재산을 파악하거나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압류로 회수하시고, 대행을 맡기시려면 정당한 자격(변호사·법무사)·비용을 확인하시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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