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Q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갯수가 20개인데 매년7월부터 6월까지 1년 기준으로 사용하지않은 갯수만큼 연차 수당을 7월말에 지급받고 부득이하게 7월달에 연차를 6개 사용 하였는데 9월에 퇴사예정이라고 남은 연차가 없어서 결근처리한다합니다 7월에 초기화되어서 20개가 리셋이 되는건지 아니면 80%인 2월달까지 다녀야 20개가 발생되고 그 이전엔 한달만근시 1개만 발생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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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지급: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② 퇴직 정산 시점: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발생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③ 연차 발생 기준: ①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② 1년 이상: 15일 기본 +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퇴직 연도 연차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퇴직: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②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에 따라 해당 연도 초에 발생한 연차(15일 이상)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를 지급받습니다. ③ 연차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 정기적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과 함께 정산: 연차수당은 퇴직금·마지막 임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사용 촉진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서면 통보)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지급 거부 시 대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또는 수당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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