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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Q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갯수가 20개인데 매년7월부터 6월까지 1년 기준으로 사용하지않은 갯수만큼 연차 수당을 7월말에 지급받고 부득이하게 7월달에 연차를 6개 사용 하였는데 9월에 퇴사예정이라고 남은 연차가 없어서 결근처리한다합니다 7월에 초기화되어서 20개가 리셋이 되는건지 아니면 80%인 2월달까지 다녀야 20개가 발생되고 그 이전엔 한달만근시 1개만 발생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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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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