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여자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헌데 와이프의 가족은 장모님 한분뿐입니다. 지금은 육아도움비자로 한국에 계시는데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투자이민밖에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장모님께서 자녀 양육 목적으로 F-1-5 비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F-1-5 비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비자 특성상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도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경우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 후 소득요건 등의 자격을 맞추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