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의 가족 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Q

러시아여자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헌데 와이프의 가족은 장모님 한분뿐입니다. 지금은 육아도움비자로 한국에 계시는데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투자이민밖에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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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러시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가족은 장모님 한 분뿐이고(현재 육아도움 비자로 한국에 계심), 장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투자이민밖에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모님의 F-1-5(육아도움) 비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장모님께서는 자녀(손주) 양육 목적으로 'F-1-5 비자(방문동거 중 육아 도움 등)'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F-1-5 비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비자의 특성상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이 비자로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즉 F-1-5 비자로는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F-1-5 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② 즉 취업비자(E 계열) 등으로 국내에서 변경하려 해도, F-1-5의 특성상 곧바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국내에서 F-1-5에서 영주권 요건을 갖춘 다른 자격으로 바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국내에서의 체류 자격 변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재입국 후 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런 경우, ㉠ 체류 기간 내에 '본국(러시아)으로 돌아가', ㉡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 '소득 요건 등의 자격을 맞추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곧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 일정 기간(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가 됩니다. ③ 따라서 투자이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요건에 맞는 비자로 재입국하여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즉 본국에서 적절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 후 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출입국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모님의 현재 F-1-5 비자로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② 체류 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 (장모님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신 후, 5년 이상 거주·소득 요건 등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다만, 장모님의 구체적 상황(나이·소득·부양 관계 등)에 따라 적절한 비자·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투자이민만 고집하지 마시고, 요건에 맞는 비자 경로를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장모님께서 자녀 양육 목적으로 F-1-5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F-1-5 비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비자 특성상 취업이 불가능하고, ②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도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되므로, ③ 이런 경우 체류 기간 내에 본국(러시아)으로 돌아가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 후 소득 요건 등의 자격을 맞추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투자이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님), ④ 장모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자·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장모님의 F-1-5(육아도움) 비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취업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체류 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한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 요건 등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장모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자·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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