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1년이 조금 넘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무 대행업체에 급여 지급과 신고 업무를 맡겨왔는데, 계약이 끝나 새로운 업체를 찾는 동안 직접 급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인 알바생들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알바생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진행해야 하는 서류 작업과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근로자이기에 임금계산만 정확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절차 진행하겠습니다.(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