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게는 저랑 가족들끼리만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체라면 근기법이 배제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등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근기법 적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뿐이라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판단
① '동거친족만'의 요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 전원이 사업주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알바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② 이 경우 가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③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거친족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함께 일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하세요. 비친족 직원이 섞여 있으면 가족 포함 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동거친족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향후 4대보험·실업급여 등을 고려한다면 계약서·근무기록을 갖춰 실질적 근로관계를 명확히 남겨두세요.
셋째, 계약서에는 시급·근무시간·휴게·주휴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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