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가족끼리 일하는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체라면 근기법이 배제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등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근기법 적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질문 그대로 가족끼리 일하는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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