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바 지급명세서 작성시 알바수당+주휴수당에다가 4대보험(건강, 고용, 국민, 장기요양)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을 기입하는게 맞나요?
알바 지급명세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임금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이 구성되는 모든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며, 계산방법까지도 기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굳이 기입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4대보험료, 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공제된 것인지 기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