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주 15시간이 안 되게 알바를 쓰고 있어서 당연히 초단시간 근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무사무실에서 보내준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실제로는 한 달에 9일을 나왔는데 서류상으로는 7일로 맞춰져 있고요, 총 급여 금액 자체는 똑같이 맞춰놨는데 왜 굳이 일용직으로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단시간인 사람을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 책임인가요 아니면 세무 처리해주신 분 책임인가요?
일용직과 초단시간근로자의 구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입퇴사일이 정해지고, 언급하신대로 월8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건강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며, 산재는 입사시부터 고용은 3개월이 지난후터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약간 차이가 나고 4대보험 취급은 동일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퇴직금이 절대 발생하지않지만 일용직은 실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편입되어 퇴직금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실질은 초단시간 근로자이지 일용직은 아니라는 점 등이 소명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원칙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하는것이 맞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