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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초단기 근로자,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Q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 씁니다. 초단기 근로자라고 생각했는데 세무대리인이 보내준 급여명세서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무 일수도 한달동안 9일 근무했는데 세무대리인은 7일로 맞춰놨습니다. 급여액 자체는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용직이든 초단기이든 어차피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인데 차이가 있나요? 초단기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세무대리인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과 초단시간근로자의 구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입퇴사일이 정해지고, 언급하신대로 월8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건강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며, 산재는 입사시부터 고용은 3개월이 지난후터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약간 차이가 나고 4대보험 취급은 동일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퇴직금이 절대 발생하지않지만 일용직은 실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편입되어 퇴직금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실질은 초단시간 근로자이지 일용직은 아니라는 점 등이 소명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원칙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하는것이 맞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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