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 씁니다. 초단기 근로자라고 생각했는데 세무대리인이 보내준 급여명세서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무 일수도 한달동안 9일 근무했는데 세무대리인은 7일로 맞춰놨습니다. 급여액 자체는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용직이든 초단기이든 어차피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인데 차이가 있나요? 초단기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세무대리인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