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A의 물건인지 알고 물건을 훔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C는 행위 당시 물건이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갑설: 실제 물건이 B의 소유이나 A의 물건이라 인식하고 절도하였으므로 A에 대한 절도 성립. 을설: A의 소유 물건이 아니므로 B에 대한 절도 성립.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입니다.
즉, 절도범이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타인,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