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A의 물건인지 알고 물건을 훔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C는 행위 당시 물건이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갑설: 실제 물건이 B의 소유이나 A의 물건이라 인식하고 절도하였으므로 A에 대한 절도 성립. 을설: A의 소유 물건이 아니므로 B에 대한 절도 성립.
C가 (그 물건이) A의 물건인 줄 알고 훔쳤는데 실제로는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C는 행위 당시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으며, 불법영득의사는 있었던 경우)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설(A에 대한 절도 성립)과 을설(B에 대한 절도 성립)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을설이 타당합니다). ② 즉 실제 그 물건의 소유자·점유자가 B이므로, C의 행위는 B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되어,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③ 따라서 C가 A의 물건으로 잘못 인식했더라도, 실제 피해자는 B이므로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④ 즉 을설이 맞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타인 점유 물건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절도죄의 객체(대상)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입니다. ② 즉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면 성립하는데, 그 '타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A인지 B인지)는 절도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C가 훔친 물건이 (A의 것이든 B의 것이든) '타인의 물건'이기만 하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실제 소유·점유자가 B이므로 B에 대한 절도죄가 됩니다. ④ 즉 객체가 타인의 물건이면 되고, 실제 피해자는 B입니다.
'절취 대상이 타인 소유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즉 절도범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타인(즉 피해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따라서 C가 (그 물건을 A의 것으로 잘못 알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인식(고의)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실제 피해자인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③ 즉 피해자를 A로 오인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④ 따라서 을설(B에 대한 절도 성립)이 타당합니다.
'대응 방법(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결론적으로, C는 실제 소유·점유자인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② 즉 C가 A의 물건으로 오인했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인(A로 오인)은 고의를 조각하지 않아, 실제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③ 이는 형법상 '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 관한 것으로, 인식한 객체(A의 물건)와 실제 객체(B의 물건)가 같은 구성요건(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④ 따라서 갑설이 아니라 을설(B에 대한 절도 성립)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결론적으로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을설이 타당) 실제 그 물건의 소유·점유자가 B이므로 C의 행위는 B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되어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고, ②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타인 점유의 물건인데 그 타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A인지 B인지)는 절도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C가 훔친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기만 하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③ 절도범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타인(피해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C가 A의 물건으로 오인했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인식(고의)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실제 피해자인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니, ④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갑설이 아니라 을설(B에 대한 절도 성립)이 타당합니다.
정리하면, C는 실제 소유·점유자인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을설이 타당).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타인 점유의 물건'인데, 그 타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즉 절도범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C가 A의 물건으로 오인했더라도(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고의가 인정되어 실제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