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카페는 신입 알바가 들어오면 커피 머신 다루는 법이랑 포스 사용법, 메뉴 레시피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서 보통 이틀 정도는 매장 실무 투입 전에 교육만 받거든요. 이 이틀 동안은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건데, 이 기간에도 시급을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 교육기간 중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자에게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현장에 투입되어 실습을 병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편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회사내 일정 교육내용과 일정이 메뉴얼화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스킬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편입하지 아니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