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라 알바 첫출근은 커피기계 조작법부터 포스기, 각종 음료레시피 등 전반적으로 알려줘야되어 매장업무에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2일 정도는 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알바생은 교육을 받기만 하는데 알바비를 지급해야되나요?
직원 교육기간 중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자에게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현장에 투입되어 실습을 병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편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회사내 일정 교육내용과 일정이 메뉴얼화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스킬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편입하지 아니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