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알바 친구가 후라이팬을 씻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많이 심하진 않아 보여서 그냥 다음엔 조심하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지나가는 말로 약값 얘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대놓고 달라는 건 아니라서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애매한데요, 애초에 다쳤을 때 바로 연고 같은 걸 사줬어야 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치료비 일부를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화상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는 산재로 처리는 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2) 요양비의 60%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병원 진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 금전의 60%는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