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후라이팬을 설거지 하다가 손가락 부위를 데였어요 크게 다친것 같진 않아서 다음부턴 조심해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약값을 달라는 늬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치료비를 달라는 표현이 아니어서 난감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치료에 필요한 연고 등을 지급했어야는게 맞는건지, 추후 비용으로 일부분 지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화상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는 산재로 처리는 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2) 요양비의 60%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병원 진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 금전의 60%는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