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왜 생기는 건가요?그냥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엔 출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때 비자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조건이 달라지고, 또 아예 최대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F4비자의 경우 범법행위 등을 하지 않고 별다른 문제될 것이 없다면 수월하게 연장이 가능한 편이고, F6비자의 경우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데, 취업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고용주를 찾지 못했을 때 출국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비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