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2회 총14시간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4~5개월이며 한두번도 아니고 근무를 나오지 못 한다고 연락이 자주오는데 .. 벌써 8번째네요 ㅠ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즉시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30일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은 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