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두 번, 총 14시간 정도 나오는 알바생이에요. 일한 지는 4~5개월쯤 됐는데 못 나온다고 연락 오는 게 진짜 잦아요. 세어보니까 벌써 여덟 번째더라고요. 이 정도면 바로 내보내도 괜찮을까요?
즉시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30일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은 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