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상가를 얻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임차인인 제가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받아야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갱신청구를 통해서 10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 차임은 5%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