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배달을 나갔는데, 원래 주문한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집 사람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그 사람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음식을 잘못배송하였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받아서 먹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주문한지 확인을 하면서 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