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게 자리를 구해 임대인과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두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렇게 금액을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 계약대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요소를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차임을 갑자기 인상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