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일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Q

새로 가게 자리를 구해 임대인과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두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이렇게 금액을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 당일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 계약대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요소를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차임을 갑자기 인상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