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월1일부로 월세80%인상된 (150만원에서260만원으로인상)금액으로 이중계약(23년7월31일이5년계약일로 3월30일 계약서 작성시 하나는 25년3월까지 인상전 금액으로 하나는 8월1일부로 11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25년8월까지작성)하였는데 유선상으로 사소한 말 다툼중 당장보증금 빼 줄테니 가게 빼라고 하여 그런다고 하고 3일후 보증금 2000만원중중 200만원은 받았습니다 혹시 이사비용이나 가게시설권리금은 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20238월1일부로 월세80%인상된 (150만원에서260만원으로인상)금액으로 이중계약(23년7월31일이5년계약일로 3월30일 계약서 작성시 하나는 25년3월까지 인상전 금액으로 하나는 8월1일부로 11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25년8월까지작성)하였는데 유선상으로 사소한 말 다툼중 당장보증금 빼 줄테니 가게 빼라고 하여 그런다고 하고 3일후 보증금 2000만원중중 200만원은 받았습니다 혹시 이사비용이나 가게시설권리금은 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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