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권리금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5년째 이어온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말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만료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기존 월세(150만원)를 유지하는 계약서, 다른 하나는 그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월세를 260만원으로 대폭(약 80%) 올려 2025년 8월까지 적용하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화 통화 중 사소한 언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당장 보증금 빼줄 테니 가게를 비우라"고 하여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3일 뒤 전체 보증금 2,000만원 중 2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나가게 된 경우, 이사비용이나 그동안 투자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배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합의하여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는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차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비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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