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고합니다

Q

20238월1일부로 월세80%인상된 (150만원에서260만원으로인상)금액으로 이중계약(23년7월31일이5년계약일로 3월30일 계약서 작성시 하나는 25년3월까지 인상전 금액으로 하나는 8월1일부로 11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25년8월까지작성)하였는데 유선상으로 사소한 말 다툼중 당장보증금 빼 줄테니 가게 빼라고 하여 그런다고 하고 3일후 보증금 2000만원중중 200만원은 받았습니다 혹시 이사비용이나 가게시설권리금은 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합의하여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는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차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비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