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가게 운영에 지장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준 셈이니까, 월급 줄 때 그 피해액만큼 빼고 나머지만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잠적한 알바생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임금은 공제함이 없이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게에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절차를 강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 발생, 잠적과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