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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임의로 단축시 신고안되나요?

Q

1일 8시간이 정규시간입니다. 08시 20분 ~ 17시 30분이구요.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은 50분 명시되어있는데 팀장이 본인이 임의로 40분으로 바꿔서 40분밖에 쉬지못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신고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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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이 5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실근무를 하신다면, 점심시간 5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팀장님이 계속해서 휴게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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