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도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 중 한 쪽 또는 양 쪽이 공무원인 경우, 이들 중 한 쪽이 받을 예정인 퇴직 연금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시에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퇴직급여에는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일시금, 조기 퇴직 연금, 퇴직 일시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법은 퇴직 연금 및 퇴직 연금 일시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5년 이상 동거한 후 이혼한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이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일시금, 조기 퇴직 연금 중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넣는 대신,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50%이지만 이혼 판결서나 조정 결정서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연금을 전혀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서는 명시적인 연금 포기 약정이 없는 한 반드시 연금을 분할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포기 약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협의 이혼 시 약정된 사항이 강제력을 갖지 않으며, 나중에 연금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금을 전혀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조정 결정서를 받아서 결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