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 홀에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달 백사십 받는데 시간외 작업으로 총 이백정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일년이 지나 일년 퇴직금을 지불 하는데 기본금으로 겨산해서 세금 떼고 백삼십정도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 한테 삼개월 계산해서 나오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세무소에서 기본금 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하네요.
아뇨.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200에 시간외 근로수당 100 이렇게 300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면, 3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무소에서 기본급으로 하는 게 맞고 이야기 했다면 그건 그 세무사님 욕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