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지난달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지난달에 사업장이 이전했고 (거리가 3시간 정도 됨)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데, 출퇴근 문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고용센터에 증명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께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통근 곤란'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즉 통근 곤란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의 인정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통근 곤란'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 (첫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 ⓐ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 근로자가 회사의 전출·전보 등 인사 명령을 받아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③ ㉡ (둘째) 위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④ 즉 위 두 요건(근무지 변경 사유 + 왕복 3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통근 곤란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통근 곤란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사 시점이 문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말씀에 따르면, ㉠ '사업장 이전'이 발생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여, '통근 곤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이 발생한 시점이 (올해 초 등) 다소 이전이고, 퇴사 시점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퇴사 사유가 진정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사업장 이전 후 상당 기간(6개월 이상) 계속 다니다가 퇴사하면, 통근 곤란이 퇴사의 진정한 사유인지 (고용센터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통근 곤란이 실제 퇴사 사유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요건 확인·소명, 고용센터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근 곤란(정당한 사유)의 요건(사업장 이전으로 근무지 변경 + 왕복 3시간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 자료(사업장 이전 사실, 출퇴근 소요 시간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사업장 이전 후 6개월 이상 지나 퇴사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진정한 퇴사 사유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용보험 1350)에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요건·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고용센터에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통근 곤란'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고, ② 통근 곤란에 해당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③ 질문자님은 사업장 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곤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 이전 시점이 다소 이전이고 퇴사 시점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퇴사 사유가 진정 통근 곤란 때문인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④ 통근 곤란이 실제 퇴사 사유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되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문의·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되나, '통근 곤란'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은 ① 사업장 이전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② 그로 인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두 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장 이전 후 6개월 이상 지나 퇴사하면 통근 곤란이 진정한 퇴사 사유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