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사업장이 이전했고 (거리가 3시간 정도 됨)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데, 출퇴근 문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고용센터에 증명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께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통근 곤란'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즉 통근 곤란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의 인정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통근 곤란'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 (첫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 ⓐ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 근로자가 회사의 전출·전보 등 인사 명령을 받아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③ ㉡ (둘째) 위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④ 즉 위 두 요건(근무지 변경 사유 + 왕복 3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통근 곤란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통근 곤란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사 시점이 문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말씀에 따르면, ㉠ '사업장 이전'이 발생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여, '통근 곤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이 발생한 시점이 (올해 초 등) 다소 이전이고, 퇴사 시점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퇴사 사유가 진정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사업장 이전 후 상당 기간(6개월 이상) 계속 다니다가 퇴사하면, 통근 곤란이 퇴사의 진정한 사유인지 (고용센터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통근 곤란이 실제 퇴사 사유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요건 확인·소명, 고용센터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근 곤란(정당한 사유)의 요건(사업장 이전으로 근무지 변경 + 왕복 3시간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 자료(사업장 이전 사실, 출퇴근 소요 시간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사업장 이전 후 6개월 이상 지나 퇴사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진정한 퇴사 사유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용보험 1350)에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요건·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고용센터에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통근 곤란'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고, ② 통근 곤란에 해당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③ 질문자님은 사업장 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곤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 이전 시점이 다소 이전이고 퇴사 시점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퇴사 사유가 진정 통근 곤란 때문인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④ 통근 곤란이 실제 퇴사 사유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되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문의·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되나, '통근 곤란'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은 ① 사업장 이전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② 그로 인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두 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장 이전 후 6개월 이상 지나 퇴사하면 통근 곤란이 진정한 퇴사 사유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