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고용센터에 증명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통근곤란'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통근곤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아래의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전출 또는 전보 등 인사면령을 받아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② 위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
3. 말씀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이 발생하여 선생님의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여 '통근곤란'을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곤란이 발생한 시점이 올해 초이고 퇴사 시점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어서 퇴사사유가 진정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곤란' 때문이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