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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지난달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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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고용센터에 증명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통근곤란'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통근곤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아래의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전출 또는 전보 등 인사면령을 받아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② 위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 3. 말씀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이 발생하여 선생님의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여 '통근곤란'을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곤란이 발생한 시점이 올해 초이고 퇴사 시점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어서 퇴사사유가 진정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곤란' 때문이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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