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 내 취업규칙에 내용 중 해고의 사유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만 적혀 있고 세부적인 근로의 제공을 못할때( 징역?)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유죄판결(집행유예, 벌금, 징역) 광범위 하게 포함인건가요? 폭행 벌금, 등 이런 이유로 해고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기업내 다른종업원과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돼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근로자 지위나 범죄행위 내용 여하에 따라 회사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범죄 유형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해고 사유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