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온 당일날에 태풍탓때문에 1시간 조기퇴근할 파트타임 알바생2명, 배달도 아예 임의로 다 취소해버리고 (배달대행사측에서는 배달이 가능한시간때였구요), 아예 휴무인 알바생1명 이렇게 있을경우 급여 지급을어떻게 해야하나요? 나머지 요일인 금요일인 날에도 출근안하려고 하는것같은데 병원가서 검사지도안받아오고, 무급이냐고 물어보고, 코로나면 무급이냐고 묻는데 , 밖에서 걸려와서 되려 다른 알바생들이 같이피해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태풍온 당일날에 태풍탓때문에 1시간 조기퇴근할 파트타임 알바생2명, 배달도 아예 임의로 다 취소해버리고 (배달대행사측에서는 배달이 가능한시간때였구요), 아예 휴무인 알바생1명 이렇게 있을경우 급여 지급을어떻게 해야하나요? 나머지 요일인 금요일인 날에도 출근안하려고 하는것같은데 병원가서 검사지도안받아오고, 무급이냐고 물어보고, 코로나면 무급이냐고 묻는데 , 밖에서 걸려와서 되려 다른 알바생들이 같이피해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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