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문에 알바 일찍 보내고 배달도 취소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Q

태풍이 온 날, 파트타임 알바 두 명은 위험할 것 같아서 1시간 일찍 퇴근시켰고 배달도 제가 임의로 다 취소했어요(배달대행 쪽에서는 그 시간대에도 배달이 가능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날 스케줄에 없어서 아예 쉬는 알바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문제는 다음 근무일인 금요일에도 이 알바가 안 나오려는 눈치인데, 병원 검사 결과지도 안 가져오면서 무급이냐고 묻고, 코로나 걸리면 무급이냐고도 계속 묻고,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다른 알바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태풍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임금지급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의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휴업수당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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