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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안되나요?

Q

저는 약 1달 후 퇴사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1. 근로 계약서에 퇴직 시 2개월 전 사표를 제출한다. 2. 1년 계약 기간은 지킨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 지 법에 저촉되진 않는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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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 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은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을 요구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달 정도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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