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안되나요?

Q

저는 약 1달 후 퇴사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1. 근로 계약서에 퇴직 시 2개월 전 사표를 제출한다. 2. 1년 계약 기간은 지킨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 지 법에 저촉되진 않는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약 1달 후 퇴사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① '퇴직 시 2개월 전 사표를 제출한다', ② '1년 계약 기간은 지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2개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강제 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헌법·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②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 사표 제출'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2개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계속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④ 따라서 '2개월 전 사표 제출' 규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계약 기간을 지킨다'는 조항과 관련하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기간을 지킨다'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는 것 자체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상) 가능합니다. ② 즉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계속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③ 다만,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갑자기 그만두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사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④ 즉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사직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통상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무난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어떤 이유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은 (후임자)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 정도를 요구합니다. ② 즉 통상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 정도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③ 따라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 달 정도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④ 즉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2개월 전 사표 제출'이나 '1년 계약 기간 준수' 조항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통상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 정도를 요구하므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 달 정도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③ 즉 계약 기간(1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사직할 수 있으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강제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 사표 제출'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2개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②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기간을 지킨다'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사용자가 강제로 계속 일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임의로 갑자기 그만두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나 실제 인정은 드묾), ③ 어떤 이유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은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 정도를 요구하므로, ④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 달 정도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이니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한 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2개월 전 사표 제출'이나 '1년 계약 기간 준수' 조항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기간(1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강제로 계속 일하게 할 수 없음). 다만 통상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 정도를 요구하므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 달 정도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