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소장의 제목(사건명)은 청구의 법적 성질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목 자체가 청구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현금을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대여인지 보관(임치)인지에 따라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임치금반환청구'로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에 ① 금전을 맡기거나 빌려준 사실, ②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실, ③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