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목을 대여금청구의소로 해야하나요?

Q

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금을 (상대방에게) 보관했는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빌려준 돈도 갚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소장 작성 시 제목(사건명)을 '대여금 청구의 소'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장의 제목(사건명)이 청구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장의 제목(사건명)은 청구의 법적 성질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목 자체가 청구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② 즉 법원은 소장의 '청구취지(무엇을 청구하는지)'와 '청구원인(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므로, 제목을 다소 다르게 적었더라도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명확하면 됩니다. ③ 따라서 제목에 지나치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으며,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제목보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이 중요합니다. '현금 보관 후 반환 거부의 경우 제목을 정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금을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대여(빌려준 것)'인지 '보관(임치)'인지에 따라, ㉠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 '임치금 반환 청구'로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즉 ㉠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 ㉡ 돈을 맡긴(보관하게 한) 것이라면 '임치금 반환 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④ 즉 사안의 성격(대여인지 보관인지)에 따라 제목을 정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에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에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 '금전을 맡기거나 빌려준 사실'(돈을 준 경위·금액·일시 등), ㉡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실', ㉢ '이를 입증하는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차용증·보관증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② 즉 제목이 무엇이든, 청구원인에 위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적시하면, 법원이 그 청구를 판단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제목을 정하는 것보다, 청구원인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청구원인·증거를 충실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소장 작성·도움 받기)'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장의 제목은 대여인지 보관(임치)인지에 따라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임치금 반환 청구'로 정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제목이 청구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② 청구원인에는 금전을 맡기거나 빌려준 사실,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전자소송, ecfs.scourt.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장의 제목(사건명)은 청구의 법적 성질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목 자체가 청구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법원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므로 제목에 지나치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으며, ② 현금을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대여인지 보관(임치)인지에 따라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임치금 반환 청구'로 제목을 정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③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에 금전을 맡기거나 빌려준 사실,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실, 이를 입증하는 증거(계좌 이체 내역·대화 내용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므로, ④ 청구원인·증거를 충실히 기재하시되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장의 제목은 청구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법원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금을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성격이 대여인지 보관(임치)인지에 따라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임치금 반환 청구'로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에 돈을 맡기거나 빌려준 사실,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