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하게 되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 8월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 1일~말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320만원일 때 8월과 11월 급여처리가 헷갈립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8월 : 국가(18일-126만원) 회사(194만원? 인지 아니면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지급, 9월 : 국가(30일-210만원) 회사(110만원) 지급, 10월 : 국가(30일-210만원) 회사(110만원) 지급, 11월 : 국가(12일-84만원) 회사(잘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바로 쓰게된다면 11월 급여를 대체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처음으로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하게 되어(출산휴가 8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급여일은 매월 20일이고 1일~말일 계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320만 원), 8월과 11월 급여 처리가 헷갈리고, 육아휴직을 바로 쓰게 되면 11월 급여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입장).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3개월 모두 최대 210만 원까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근로자가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당시 기준) 매월 상한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모두 국가 지원). ②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210만 원)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국가가 21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최초 60일은 사업주 유급의무, 통상임금과 지원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③ 급여(휴가급여) 산정 시에는,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근무일 + 주휴일을 통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④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3개월 모두 최대 210만 원까지 국가 지원을 받되,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8월·11월 등 월 중간에 걸치는 달의 급여는 일할 계산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산휴가가 월 중간(8월 14일, 11월 11일)에 걸치는 경우, 그 달의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② 즉 ㉠ 8월은 8월 14일부터 출산휴가이므로, 8월 1일~13일은 정상 근무한 급여를, 8월 14일 이후는 출산휴가 급여(국가 지원 + 사업주 차액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③ 통상임금이 320만 원이라면,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국가는 상한 2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일할 계산). ④ 즉 월 중간에 걸치는 달은 근무 기간·출산휴가 기간을 구분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11월 급여와 육아휴직 처리'를 강조드립니다. ① 11월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11월 1일~11일)에 대해서는 사측(사업주)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가 없는 부분(최초 60일이 이미 경과한 후라면)이므로, '일할 계산한 금액만' 지급되며(출산휴가 급여는 국가 지원), ②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 가능'하므로, (11월 12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12월에 청구 가능하며, 1개월 치 급여가 산정됩니다. ③ (당시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150만 원 중 일부(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1개월 치 150만 원 중 '1,125,000원'(75%)이 (우선 지급분으로) 산정됩니다. ④ 즉 11월은 출산휴가분을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고,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 후 12월에 청구하게 됩니다.
'대응 방법(고용센터·전문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내용은 (질문 당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이러한 제도(지원 상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등)는 이후 개편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통상임금·상한액, ㉢ 월 중간에 걸치는 달의 일할 계산, ㉣ 육아휴직 급여 산정 등을, 관할 고용센터나 4대 보험·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용보험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최신 기준으로 고용센터·노무사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3개월 모두 국가로부터 매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근무일+주휴일을 통합하여 산정해야 하고(통상임금 320만 원 중 상한 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 ② 8월·11월처럼 출산휴가가 월 중간에 걸치는 달은 근무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구분하여 일할 계산하며, ③ 11월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사측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가 없는 부분은 일할 계산한 금액만 지급되고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해야 청구 가능하여 12월에 청구 가능하며 1개월 치 150만 원 중 1,125,000원(당시 기준 75%)이 산정되니, ④ 다만 이러한 제도는 이후 개편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점의 최신 기준을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3개월 모두 국가로부터 매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고(통상임금 320만 원과의 차액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 통상시급으로 근무일+주휴일을 통합하여 산정합니다. 8월·11월처럼 월 중간에 걸치는 달은 근무 기간·출산휴가 기간을 구분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11월은 출산휴가분을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고,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하므로 12월에 청구 가능합니다(1개월 치 150만 원 중 당시 기준 1,125,000원). 다만 제도가 개편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고용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