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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Q

이번에 처음으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하게 되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 8월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 1일~말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320만원일 때 8월과 11월 급여처리가 헷갈립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8월 : 국가(18일-126만원) 회사(194만원? 인지 아니면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지급, 9월 : 국가(30일-210만원) 회사(110만원) 지급, 10월 : 국가(30일-210만원) 회사(110만원) 지급, 11월 : 국가(12일-84만원) 회사(잘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바로 쓰게된다면 11월 급여를 대체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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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근로자는 3개월 모두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산정하여 해당기간 근무일+주휴일통합하여 산정해야합니다. 2. 11월 급여는 출산휴가기간은 사측에서 지급해야할 급여가 없는 바, 일할계산한 금액만 지급되며,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휴직해야 청구가능한 바, 12월에 청구가능하며 1개월치 150만원 중 1,1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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