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도입된 레이져용접기로 첫 시연을 하다가 안전용구를 착용했지만 어이없게도 레이져 반사로 눈에 노출되어. 병원진료를 받으나, 좌안 황반손상 진단 받았습니다. 황반손상으로 인해 저는 왼쪽눈 초점기준 시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글씨를 읽는데 글씨가 사라져보이는 현상으로 오른쪽 눈으로만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이에관한 치료법도 없다고해서. 저는 영구적으로 왼쪽눈을 불편하게 지낼것같아 마음이 찹잡하네요.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고. 현시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려고 합니다. 1. 시각장애로 부터 장애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재해보험처리 산재인정이 가능한지요? 2. 산업재해보험처리 산재인정이 가능한지요? 3. 사내 기업보험이 가입했는데. 산재랑 이중수령 가능한지요? 4. 영구적 시력 손상으로 인한 재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 도입된 레이저 용접기로 첫 시연을 하다가, 안전용구를 착용했지만 레이저 반사로 눈에 노출되어 병원 진료 결과 '좌안 황반 손상'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왼쪽 눈 시야가 자유롭지 못하고 글씨가 사라져 보여 오른쪽 눈에만 의지,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법이 없다고 하여 영구적 시력 손상이 우려됨), ① 시각장애 장애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②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③ 사내 기업보험과 산재의 이중 수령이 가능한지, ④ 영구적 시력 손상에 대한 재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레이저로 인한 눈 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시력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 출혈, 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 화상 등 열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②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의해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고정된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참조). ③ 즉 질문자님의 좌안 황반 손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시력 손상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예: 10급 등)이 결정됩니다.
2. '업무 중 재해이면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로 보상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됩니다. ②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과실 책임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므로, 질문자님의 눈 손상이 업무 중(레이저 용접기 시연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산재 인정이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업무 중 재해이면 산재로 보상됩니다.
3. '사내 기업보험과 산재는 이중 수령 시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산재보상보험은, '같은 재해로 산재보상 이외의 다른 보상을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즉 산재와 사내 기업보험을 같은 재해로 이중으로 받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공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성격의 손해에 대한 이중 보상은 제한). ③ 다만, 사내 기업보험의 성격(위자료·별도 보장 등)에 따라 조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즉 같은 재해에 대한 산재와 다른 보상은 중복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산재 보상을 우선 신청하고, 사내 보험·민사 손해배상도 검토'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구적 시력 손상에 대한 재해보상은, 우선 '산재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사내 기업보험'도 함께 보상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재해자님의 사고 당시 '회사 측의 과실이 더 컸다면'(안전조치 미흡 등), 산재보험 및 사내 기업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③ 즉 ㉠ 산재 보상(요양·휴업·장해급여) + ㉡ 사내 기업보험 + ㉢ (회사 과실이 크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산재를 우선 신청하시고, 사내 보험·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 화상 등 열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에 의해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고정된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시행령 별표6),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면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되므로 산재 인정이 가능하고, ③ 산재보상보험은 같은 재해로 산재보상 이외의 다른 보상을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므로 사내 기업보험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으며, ④ 영구적 시력 손상에 대한 재해보상은 산재보상(요양·휴업·장해급여)을 우선 신청하시고 사내 기업보험도 함께 보상 신청을 준비하시되 사고 당시 회사 측의 과실이 더 컸다면 산재보험 및 사내 기업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레이저 반사로 인한 좌안 황반 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로 고정되면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이면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로 보상되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장해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산재와 사내 기업보험은 같은 재해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우선 신청하고 사내 보험도 준비하시되, 회사 측 과실이 더 컸다면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