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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시력 손상으로 인한 재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

이번에 새로 도입된 레이져용접기로 첫 시연을 하다가 안전용구를 착용했지만 어이없게도 레이져 반사로 눈에 노출되어. 병원진료를 받으나, 좌안 황반손상 진단 받았습니다. 황반손상으로 인해 저는 왼쪽눈 초점기준 시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글씨를 읽는데 글씨가 사라져보이는 현상으로 오른쪽 눈으로만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이에관한 치료법도 없다고해서. 저는 영구적으로 왼쪽눈을 불편하게 지낼것같아 마음이 찹잡하네요.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고. 현시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려고 합니다. 1. 시각장애로 부터 장애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재해보험처리 산재인정이 가능한지요? 2. 산업재해보험처리 산재인정이 가능한지요? 3. 사내 기업보험이 가입했는데. 산재랑 이중수령 가능한지요? 4. 영구적 시력 손상으로 인한 재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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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로 부터 장애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산재보상보험법 상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 출혈, 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손상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에 의해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고정된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참조) 2. 산업재해보험처리 산재인정이 가능한지.>>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면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3. 사내 기업보험이 가입했는데. 산재랑 이중수령 가능한지.>>산재보상보험은 같은 재해로 산재보상 이외의 다른 보상을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4. 영구적 시력 손상으로인한 재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산재보상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내 기업보험도 함께 보상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자님의 사고 당시 회사 측의 과실이 더 컸다면 산재보험 및 사내 기업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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