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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돌아가시기전 엄마앞으로 상가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분하지못해 오빠한테 집을판걸로 하고 오빠한테 집을대출받든 해서 딸들 3명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엄마는 치매였습니다. 집이 팔리지않아 오빠도 딸들도 그렇게 하기로하였습니다. 상속세때문에 오빠가 엄마에게 집을 산것처럼해서 엄마에게 돈을 통장으로보내고 한걸로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개월후 엄마가 돌아가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다가 오빠에게 엄마가돌아가실때 얘기했던 지분을 달라고 얘길했했습니다. 오빠는 엄마병원비로 거의다쓰고 현재 아빠도 요양원에계시니 살아계신동안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거의 남지않았다고 줄게없다고 얘기를합니다. 그건물은8억가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2ㅡ3백 가량 계속 나왔고 노령연금 국민연금 그것으로 엄마아빠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신지 1년하고 두달이 지났고 아빠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오빠앞으로 건물을 판걸로 했던 증거가 명확히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런상황에 유류분청구소송을하면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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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년이 경과하였고 귀하께서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귀하의 오빠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귀하의 오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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