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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앞으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이를 처분하지 못해(당시 어머니는 치매), 오빠에게 '집을 판 것으로 하고 오빠가 대출을 받아 딸 3명에게 나눠주라'고 하였고 오빠·딸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병원비 등으로 다 써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건물은 8억가량,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 지남, 오빠 앞으로 건물을 판 것으로 했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1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또는 유증)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시(사망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오빠)이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③ 즉 상대방(오빠)이 '질문자님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시효 완성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1년)는, '상속의 개시(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② 즉 단순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오빠에게 건물이 넘어간 것 등)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증여 사실(유류분 침해)을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유류분 침해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류분·증여 여부·증거 등 쟁점이 복잡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 사안은,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년) 완성 여부, ㉡ 어머니(치매 상태)가 오빠에게 건물을 넘긴 것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그 효력은 어떤지 —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문제 포함) 등, ㉢ 그러한 증여·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유무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② 즉 유류분 청구의 승소 가능성·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쟁점들(시효, 증여의 성격·효력,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③ 특히 오빠 앞으로 건물을 넘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④ 따라서 이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신속한 조치·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1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유류분 침해를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신속히 청구하셔야 하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준비 서류로는 ㉠ 피상속인(어머니)·상속인들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 상속재산·증여 관련 자료(건물 등기부, 오빠에게 넘어간 경위 자료 등), ㉢ 유류분 침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하며, 사안이 복잡하므로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시효를 유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시되,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또는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오빠)이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② 다만 단기 소멸시효(1년)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단순히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③ 이 사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치매 상태 어머니의 증여의 성격과 효력·증거의 유무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승소 가능성·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④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건물 등기부·증여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또는 사망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지나 상대방(오빠)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를 입증하면 시효 완성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시효는 '유류분 침해 증여를 안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그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시효·치매 상태 증여의 효력·증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