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돌아가시기전 엄마앞으로 상가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분하지못해 오빠한테 집을판걸로 하고 오빠한테 집을대출받든 해서 딸들 3명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엄마는 치매였습니다. 집이 팔리지않아 오빠도 딸들도 그렇게 하기로하였습니다. 상속세때문에 오빠가 엄마에게 집을 산것처럼해서 엄마에게 돈을 통장으로보내고 한걸로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개월후 엄마가 돌아가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다가 오빠에게 엄마가돌아가실때 얘기했던 지분을 달라고 얘길했했습니다. 오빠는 엄마병원비로 거의다쓰고 현재 아빠도 요양원에계시니 살아계신동안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거의 남지않았다고 줄게없다고 얘기를합니다. 그건물은8억가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2ㅡ3백 가량 계속 나왔고 노령연금 국민연금 그것으로 엄마아빠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신지 1년하고 두달이 지났고 아빠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오빠앞으로 건물을 판걸로 했던 증거가 명확히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런상황에 유류분청구소송을하면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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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앞으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이를 처분하지 못해(당시 어머니는 치매), 오빠에게 '집을 판 것으로 하고 오빠가 대출을 받아 딸 3명에게 나눠주라'고 하였고 오빠·딸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병원비 등으로 다 써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건물은 8억가량,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 지남, 오빠 앞으로 건물을 판 것으로 했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1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또는 유증)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시(사망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오빠)이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③ 즉 상대방(오빠)이 '질문자님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시효 완성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1년)는, '상속의 개시(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② 즉 단순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오빠에게 건물이 넘어간 것 등)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증여 사실(유류분 침해)을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유류분 침해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류분·증여 여부·증거 등 쟁점이 복잡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 사안은,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년) 완성 여부, ㉡ 어머니(치매 상태)가 오빠에게 건물을 넘긴 것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그 효력은 어떤지 —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문제 포함) 등, ㉢ 그러한 증여·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유무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② 즉 유류분 청구의 승소 가능성·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쟁점들(시효, 증여의 성격·효력,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③ 특히 오빠 앞으로 건물을 넘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④ 따라서 이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신속한 조치·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1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유류분 침해를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신속히 청구하셔야 하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준비 서류로는 ㉠ 피상속인(어머니)·상속인들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 상속재산·증여 관련 자료(건물 등기부, 오빠에게 넘어간 경위 자료 등), ㉢ 유류분 침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하며, 사안이 복잡하므로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시효를 유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시되,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또는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오빠)이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② 다만 단기 소멸시효(1년)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단순히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③ 이 사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치매 상태 어머니의 증여의 성격과 효력·증거의 유무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승소 가능성·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④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건물 등기부·증여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또는 사망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지나 상대방(오빠)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를 입증하면 시효 완성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시효는 '유류분 침해 증여를 안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그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시효·치매 상태 증여의 효력·증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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