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제 월급에서 25만원씩 매월 빼서 그걸 모아서 주는게 퇴직금이라고 하길래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제 월급이 많은게 왜냐고,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월급 퇴직금 포함(포괄 임금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급여입니다. ② 월급 포함 원칙 불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무효 처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퇴직 시 정식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별도 청구: 매월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정식 퇴직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판례상 인정). ② 퇴직금 계산: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③ 1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시 청구: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임금 명세서 확인: 월급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내역(명세서)을 확인·보존합니다. ③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