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부족한 직원 내보내면서 실업급여는 안 받게 할 수 없나요

Q

1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인데, 결근 한 번 없이 꾸준히 나오긴 했어요. 문제는 일하는 태도랑 실력이에요. 실수가 너무 잦고 여러 번 얘기해줬는데도 나아지질 않고, 갈수록 뻔뻔해지는 느낌이라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다들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실업급여까지 챙겨주는 게 너무 아까운데, 본인은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어서 결국 회사 쪽에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문제있는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불인정되기는 하나, 중대한 귀책사유란 업무상 횡령 등 형법상 거의 유죄수준의 치명적인 귀책사유 수준을 일반적으로 일컫다보니, 잦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된 경우 이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로서는 이직사유로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사유를 들 수는 있을 것이니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판단은 기관에서 하도록 조치하는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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