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일 못하는 직원, 실업급여 안주는 방법 있나요?

Q

1년 넘게 일했는데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짜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업무 태도 불량, 업무능력미달, 너무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수차례 알려주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점점 뻔뻔해지는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불편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하며 남한테 피해만 주는 이 괘씸한 직원에게 실업급여 주기 아까운데 그만 둘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자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문제있는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불인정되기는 하나, 중대한 귀책사유란 업무상 횡령 등 형법상 거의 유죄수준의 치명적인 귀책사유 수준을 일반적으로 일컫다보니, 잦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된 경우 이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로서는 이직사유로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사유를 들 수는 있을 것이니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판단은 기관에서 하도록 조치하는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