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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전세사기 당했어요. 지금 다가구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요. 입주하기로 한 이사 당일부터 이사에 차질이 생겼었어요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아 이사가 두번가량 미뤄졌고 그 후 이사를 갈수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돈이 많은사람인데 건물에 돈이 묶여있여 있어 그렇다며 절 안심시켰고 계약서 상에도 최우선변제금이 2300이라고 적혀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기에 계약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2019년에 잡혀 최우선 변제금이 2000만원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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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로 사기에 가담하거나 중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부실 설명으로 피해 발생: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 임대인 신용 등)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③ 사기 공모: 임대인과 짜고 피해자를 속인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민사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경찰에 사기죄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 보증보험: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억 원). ④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670-12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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