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어요. 지금 다가구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요. 입주하기로 한 이사 당일부터 이사에 차질이 생겼었어요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아 이사가 두번가량 미뤄졌고 그 후 이사를 갈수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돈이 많은사람인데 건물에 돈이 묶여있여 있어 그렇다며 절 안심시켰고 계약서 상에도 최우선변제금이 2300이라고 적혀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기에 계약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2019년에 잡혀 최우선 변제금이 2000만원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
전세사기를 당해(다가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감), 입주 당일부터 이사에 차질이 생겼고(집주인이 기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가 두 번 미뤄짐), 부동산이 '집주인이 돈이 많은데 건물에 돈이 묶여서 그렇다'며 안심시키고 계약서상 최우선변제금이 2,300만 원이라고 설명해 계약했는데, 확인해 보니 근저당이 2019년에 잡혀 최우선변제금이 2,000만 원이었던 상황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로 사기에 가담하거나 중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 고의로 사기에 가담하거나, ㉡ '중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거나(과실), 임대인과 짜고 속인 경우(고의)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부동산의 설명이 잘못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중개 과실·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설명 의무 위반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부실 설명으로 피해 발생: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 최우선변제금, 임대인 신용 등)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③ 사기 공모: 임대인과 짜고 피해자를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근저당(2019년 설정)·최우선변제금(실제 2,000만 원인데 2,300만 원으로 설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대처 방법'을 강조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경찰에 '사기죄'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고의로 가담했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실 설명으로 인한 손해). ③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공인중개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보증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보증보험(공제)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중개사는 통상 최대 1억 원, 법인은 더 높음). ④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전세사기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동산(공인중개사)이 권리관계(근저당·최우선변제금 등)를 잘못 설명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 중개 시 설명한 내용(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이 안심시킨 대화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 형사 고소(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 보증보험(공제) 청구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670-1234)'에 문의하여 피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즉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의 책임을 묻는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기에 가담하거나 중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최우선변제금·임대인 신용 등)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과 짜고 속인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 ② 질문자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근저당(2019년 설정)·최우선변제금(실제 2,000만 원인데 2,300만 원으로 설명)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경찰에 사기죄·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③ 공인중개사 보증보험(공제, 통상 최대 1억 원)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으니, ④ 중개 시 설명 내용(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대화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위 조치를 검토하시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670-1234)에 문의하여 피해 지원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기에 가담하거나 중개 과실(권리관계 부실 설명)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최우선변제금 등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임대인과 공모 시 사기죄 공범). 따라서 사기죄·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최대 1억 원) 청구 등을 검토하시되, 설명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670-1234)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