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권 청구금액을 차 명의자도 갚아야 하나요?

Q

별거중인 남편 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오늘 보험사에서 총1200만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일까지 안내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저도 같이 갚아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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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의 차 명의가 질문자님(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질문자님)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보험사에서 '총 1,200만 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기한까지 안 내면 재판 진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본인도 같이 갚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량 명의자는 운행자로 간주되어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차량 명의자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사고에서는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차량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③ 따라서 명의자인 질문자님도 (원칙적으로)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명의자가 운행자로 간주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운행 지배·이익이 있으면 공동 운행자로 책임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의만 빌려준 경우(명의차)': 차량을 타인(남편)에게 빌려주어 실제 운행한 사람이 별도로 있어도, 명의자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 운행자'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실제 운전자가 남편이라 하더라도,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그 차량에 대해 운행 지배·이익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동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아래에서 보듯 명의자가 전혀 운행 지배·이익을 갖지 않았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운행 지배·이익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운행 지배·이익이 없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보험사 구상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사람(운전자·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② '명의자의 운행 지배가 없는 경우': 차량을 완전히 타인(남편)에게 맡기고, 명의자(질문자님)가 전혀 '운행 지배·이익을 갖지 않았다면', 명의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이 남편과 별거 중이고, 그 차량을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지배하고 있었으며, 질문자님은 그 운행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모르게 사고를 냈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이 운행 지배·이익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운행 지배·이익 없음 소명, 재판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상권 청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그 차량의 운행에 대해 '운행 지배·이익이 없었음'(별거 중이고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했으며 사고를 몰랐던 점 등)을 소명하여, 책임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② 즉 보험사에 위 사정을 설명하고, 재판(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운행 지배·이익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별거 사실·차량을 남편이 사용한 정황 등 증거 확보). ③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명의를 빌려준 경위, 실제 차량 사용·관리 실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운행 지배·이익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대응하시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량 명의자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사고에서는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차량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에 해당하고, ② 명의만 빌려준 경우(명의차)에도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실제 운행한 사람이 별도로 있어도 명의자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 운행자로 책임질 수 있으나, ③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차량을 완전히 타인(남편)에게 맡기고 명의자가 전혀 운행 지배·이익을 갖지 않았다면(별거 중이고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했으며 사고를 몰랐다면) 명의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④ 질문자님이 운행 지배·이익이 없었음(별거·남편의 전적 사용·사고를 몰랐던 점 등)을 소명하여 책임을 다투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차량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로 간주되어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명의자가 운행 지배·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 운행자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완전히 타인(남편)에게 맡기고 명의자가 전혀 운행 지배·이익을 갖지 않았다면(별거 중이고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사고를 몰랐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지배·이익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대응하시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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