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남편 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오늘 보험사에서 총1200만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일까지 안내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저도 같이 갚아야하나요?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금액을 차량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차량 명의자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와 운행자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사고에서는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②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차량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③ 명의만 빌려준 경우(명의차):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실제 운행한 사람이 별도로 있어도, 명의자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 운행자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시 명의자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험사 구상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사람(운전자·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② 명의자의 운행 지배가 없는 경우: 차량을 완전히 타인에게 맡기고 명의자가 전혀 운행 지배·이익을 갖지 않았다면, 명의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