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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금액을 차 명의자도 갚아야 하나요?

Q

별거중인 남편 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오늘 보험사에서 총1200만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일까지 안내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저도 같이 갚아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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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금액을 차량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차량 명의자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상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와 운행자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사고에서는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②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차량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③ 명의만 빌려준 경우(명의차):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실제 운행한 사람이 별도로 있어도, 명의자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 운행자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시 명의자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험사 구상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사람(운전자·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② 명의자의 운행 지배가 없는 경우: 차량을 완전히 타인에게 맡기고 명의자가 전혀 운행 지배·이익을 갖지 않았다면, 명의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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